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821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같은 집단 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유출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입는 피해가 생기는데,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현재는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집단소송을 일반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국민이 판사처럼 참여하는 재판을 도입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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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