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8115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증권 외에도 개인정보·신용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피해를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규모 피해도 개별 소송으로만 해결합니다.

소액 피해는 소송 비용이 더 커서 피해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 편중을 해소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소액이지만 다수가 입은 피해도 집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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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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