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728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동차 급발진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을 허용해서, 일반 소비자 피해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업을 상대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50인 이상의 피해집단이 공동으로 기업을 상대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소비자원 같은 단체도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집단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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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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