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728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동차 급발진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을 허용해서, 일반 소비자 피해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업을 상대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50인 이상의 피해집단이 공동으로 기업을 상대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소비자원 같은 단체도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집단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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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