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675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의 집단 피해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에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피해·불법 주식거래 같은 집단적 피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 수단이 좁고 수위도 낮으며,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과 대등하게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대표당사자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핵심 요소로 포함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들이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단소송법의 다른 법안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