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675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의 집단 피해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에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피해·불법 주식거래 같은 집단적 피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 수단이 좁고 수위도 낮으며,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과 대등하게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대표당사자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핵심 요소로 포함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들이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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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