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732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에서 손해배상 일반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대 사회에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개별 분쟁해결 방식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04년부터 증권 분야에서 운용해온 집단소송 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집단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단소송법의 다른 법안
- 집단소송법안 (2026.04.09 접수)
- 집단소송법안 (2026.04.06 접수)
- 집단소송법안 (2026.03.06 접수)
- 집단소송법안 (2026.02.11 접수)
- 집단소송법안 (2026.02.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