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652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다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지만 개별 소송은 비용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소액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포기해 기업이 부당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소액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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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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