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회 신고 시 주최자 정보를 명확히 하고 허위표시와 금품 제공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집회·시위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금품을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기만 행위로 집회의 정당성이 훼손되는데, 현행법에 명확한 규율과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 시 주최자 주소와 대표성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거짓 표시와 금품 제공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집회의 투명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