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 반환 기준을 의원정수에 따라 다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득표가 분산돼요.
현행 기탁금 반환 기준이 동일해서 의원정수가 여럿인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원정수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득표 비율을 다르게 정해요.
통과되면
- 후보자 간 형평성 기하기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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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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