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당선되거나 일정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해요.

현행 규칙은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세무서 징수뿐이고, 미반환자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했다면 등록을 무효로 해요.

통과되면

  •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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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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