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서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서 주주들이 선호하는 이사를 선출할 기회가 커져요.
하지만 사외이사 임기를 여러 길이로 설정해서 매해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정해서 매년 재신임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권리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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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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