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광고성 정보 범죄만 수사합니다.
불법정보 유통 범죄가 증가하지만 경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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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