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4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추천하는 여성 후보자 비율을 40% 이상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해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선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 비율은 14.2%예요.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비율이 14.8%, 25.0%에 불과해요.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 기초단체장도 3.1%에 그쳐요.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각각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실현되게 됩니다.
-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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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