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이는 주차장 부족이 아니라 실시간 정보 부족과 유휴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이 원인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 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들이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차장법의 다른 법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