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원이 학교 교과 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습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엄격히 구분하여 시설 공동 활용이 제한되고 온라인 교습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교습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학원이 학교 교과 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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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