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입주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합니다.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관리주체가 충전요금·충전시설 이용방법 등을 입주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가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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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9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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