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합니다.
기업별·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성평등한 고용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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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