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합니다.

기업별·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성평등한 고용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다른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