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 대응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체계만 규정해요.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에서 동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가축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남으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재난관리 기관이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신속한 대피가 지원되고 인명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 동물 피해도 체계적으로 대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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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