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를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경비를 의장이 편성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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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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