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를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경비를 의장이 편성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7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