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0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사증 발급과 체류에 특례를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첨단 산업과 기술 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재 영입의 특례가 없습니다.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 기준·절차와 체류자격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재와 그 가족에 대해 사증 발급, 체류자격,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 산업 기술 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영입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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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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