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0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사증 발급과 체류에 특례를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첨단 산업과 기술 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재 영입의 특례가 없습니다.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 기준·절차와 체류자격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재와 그 가족에 대해 사증 발급, 체류자격,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 산업 기술 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영입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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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