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를 다양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를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진료 기관이 5개뿐이어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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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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