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무부가 소년원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책협의회를 두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이 미진해요. 전임교원이 부족하여 교정직 공무원이나 타 교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통합학급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교육이 어려워요.

소년원학교가 교육부·교육청과 협업을 시도하지만 담당 부서를 파악하거나 요청사항이 공유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게 되어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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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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