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이 응급 상황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만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등)를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조력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의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감호실무관은 응급 상황에서도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호실무관이 소속 공무원의 지휘 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장비 종류를 현행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