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이 응급 상황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만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등)를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조력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의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감호실무관은 응급 상황에서도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호실무관이 소속 공무원의 지휘 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장비 종류를 현행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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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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