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7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행청소년 교육을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통령령에만 근거를 두고 전국 19개에서 운영 중이어요.
법령 근거가 약해서 운영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서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운영이 안정적이 되고 비행청소년 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접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0 접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