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7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행청소년 교육을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통령령에만 근거를 두고 전국 19개에서 운영 중이어요.

법령 근거가 약해서 운영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서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운영이 안정적이 되고 비행청소년 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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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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