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1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수사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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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