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 지원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고 모든 시술비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비용은 1회에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부부에게 큰 부담입니다.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 업무를 신설하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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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