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 제공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부가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활용이 제한돼요.
국가 인공지능 전환 사업에 큰 예산이 들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 사업으로 만든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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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