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5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하철에서 증가하는 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안관이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범죄를 적발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만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보안관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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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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