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어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통제는 외부기관이 사후적으로 행하는 방식 위주예요.

중앙 단위의 사후적 감독 비중이 높고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7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