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위탁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노동조합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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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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