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술비만 지원하고 검사비·약제비는 제외돼요.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약제비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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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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