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09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하는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협약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산주들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요.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위주여서 산림보호구역 소유 산주에게는 도움이 부족했어요.

산림보호구역 공익가치를 유지하는 산주와 협약해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산주가 산림보호구역 유지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보호수 점검이 나무병원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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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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