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규정해 안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지만, 산림항공기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2023년 5월 기준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가 68.8%에 달해요.

2022년 47년생 노후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사고가 일어났어요.

산림항공기와 그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규정해서 노후 항공기 운영을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림항공기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보호법의 다른 법안

산림보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