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규정해 안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지만, 산림항공기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2023년 5월 기준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가 68.8%에 달해요.
2022년 47년생 노후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사고가 일어났어요.
산림항공기와 그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규정해서 노후 항공기 운영을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림항공기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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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