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나무병원 처분 후 계약 유효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정지나 3년 응시 금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인지 불명확하며,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전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부정행위 유형과 응시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나무병원이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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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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