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 예방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선택 규정이라 정보 제공이 지연되기도 했고, 산사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었어요.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 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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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4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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