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입산통제구역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있는데 현행 과태료(20만원 이하)의 억지력이 약해요.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입산통제구역 허가 없는 출입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불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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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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