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5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나무의사의 전문 자격이 정착된 만큼,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수목진료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8년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자격 있는 의사가 부족해서 정부·지자체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 나무의사가 여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는데도 광범위한 예외가 계속 인정되면 무자격자의 농약 오남용이나 전문성 저해 위험이 생깁니다.

긴급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예외를 허용하고, 다른 경우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나무의사만 수목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목진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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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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