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904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구역변경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빈 점포를 공공용도로만 지원해서 상권활성화 가능성이 제한됐어요.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해도 다시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해서 불편했어요.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도 쓸 수 있게 하고, 구역변경 절차를 간단히 해요.
통과되면
- 전통시장 상권이 더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 구역 변경이 더 쉬워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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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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