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904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구역변경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빈 점포를 공공용도로만 지원해서 상권활성화 가능성이 제한됐어요.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해도 다시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해서 불편했어요.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도 쓸 수 있게 하고, 구역변경 절차를 간단히 해요.

통과되면

  • 전통시장 상권이 더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 구역 변경이 더 쉬워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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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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