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1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학술단체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성과 소유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문사회분야는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학술단체 지원이 미흡했어요.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부족했어요.

학술단체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성과 소유 기준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인문사회분야 학술활동 기반이 강화돼요.
  • 학문의 균형 발전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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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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