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8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신의 이전 연구를 과도하게 인용해 학술적 독창성을 잃은 행위를 연구부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신의 기존 논문을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논문 쪼개기' 행위가 학문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을 연구부정으로 법에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연구 성과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건전한 학문 문화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술진흥법의 다른 법안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