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5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술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 지원 근거가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는 학술단체의 학술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요.

연구윤리 실태조사 권한과 학술 성과 소유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요.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학술활동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술진흥법의 다른 법안

학술진흥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