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부 직접 검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학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연구부정행위를 자체 검증하고 있어요.
학위논문 검증 관련해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연구환경이 더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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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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