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에 맞춰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처분 이의신청 규정을 학술진흥법에서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돼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 행정 법제도와 행정기본법 간에 중복이나 불일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술진흥법의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게 돼요.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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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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