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82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을 허용하고, 국내연수 휴직 기준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있어요.
외국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겸직 특례가 필요했어요.
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국내연수 휴직 기준을 3년 이내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우수한 외국 교원을 초빙할 수 있어요.
- 국내 전문인력 양성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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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