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이 개선됩니다
  •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이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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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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