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3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다만 현행법의 겸직금지 조항이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입의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었어요.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가 활성화돼요.
-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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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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