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교장 임용에도 다양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학교의 설립취지에 따라 교장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관련 기관 3년 경력자나 교원 15년 경력자가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육 다양성과 혁신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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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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