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정의무연수 증가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협의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연수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이 연수 과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무연수 부담이 커지면서 역량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어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정의무연수를 만들 때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서 과도한 증가를 막아요.
통과되면
- 법정의무연수의 과도한 증가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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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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