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될 때 기존 소속 외국대학에서의 겸직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임용을 받으려면 기존 소속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해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입니다.
  •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교육공무원법 관련 법안 3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