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이 5명이고, 분쟁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8년간 상임위원 수가 동결되었지만 사건 접수가 약 5배로 급증해, 사건적체와 국민 불편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해 사건처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도를 회복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분쟁 사건의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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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