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이 5명이고, 분쟁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8년간 상임위원 수가 동결되었지만 사건 접수가 약 5배로 급증해, 사건적체와 국민 불편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해 사건처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도를 회복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분쟁 사건의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의 다른 법안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