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기과열지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조합원 자격 양도를 제한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인의 건물을 사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 조건이 양도인에만 의존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이 드물어지고 가격이 올라 오히려 무주택자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어요.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도록 추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과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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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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